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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연과학기금, 2020년 "책임감, 신뢰성, 기여" 심사메커니즘 시범방안 관련 설명
  • 등록일2020.05.25
  • 조회수392



2020년 국가자연과학기금위원회는 지원의 지향성 명확화, 심사제도 보완, 학과배치 최적화 등 3대 개혁을 추진한다. 그 중 "책임감, 신뢰성, 기여(이하 RCC)" 심사메커니즘 구축은 심사제도 보완의 주요 내용이다. 동종업계 심사는 과학기금이 혁신 프로젝트를 선별하는데 있어 기본적인 메커니즘이며 심사전문가의 과학적이고 공정한 직무이행은 자원의 효과적 배치를 담보하는 핵심 요소이다.
RCC 심사메커니즘 시범사업 추진의 취지는 심사전문가의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혁신 프로젝트 선별 책임의식을 격려하고, 책임을 다하는 심사문화를 힘써 고양하며, 심사업무의 과학성·공정성을 보장하고, 새시기 지향적 지원의 실제적 문제 해결을 담보하기 위함이다.
심사의 "책임감(Responsibility)"이란? 과학기금 프로젝트 심사 중 전문가는 과학기금 지원업무에 책임져야 할 뿐만 아니라 신청인에 대한 책임도 짊어져야 한다. 과학기금 지원업무의 책임은 과학기금을 도와 우량 프로젝트를 선별하는 것이고 신청인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으로 하여금 연구설계 및 연구방안을 보완하도록 돕는 것이다.
심사의 "신뢰성(Credibility)"이란? 전문가의 심사신뢰도는 심사전문가가 과학기금 프로젝트 심사에 장기적으로 참여하면서 쌓는 명예이다. "신뢰성" 즉, 시스템의 전문가 심사책임 상황 및 효과 자동·지속적 기록을 통해 전문가로 하여금 심사업무 중 신뢰 쌓기에 중시를 돌리도록 격려한다.
심사의 “기여(Contribution)"란? "기여"는 전문가의 심사기여를 신용시스템에 반영함을 가리킨다. 심사기여는 두 가지 면에서 평가되는데 하나는 지원 의사결정에 대한 기여 즉, 과학기금을 위해 상세하고 명확하게 중요한 참고가치가 있는 심사의견을 제공한데 대한 평가이고 다른 하나는 신청인 과학연구에 대한 도움 즉, 신청인에 논점이 명백하고 논거가 충분하며 경험적/건설적 심사의견을 제공한데 대한 평가이다.
2020년 RCC 심사메커니즘 시범업무 대상은? 각 학부는 적어도 한개 학과에서 한 가지 프로젝트 유형을 선정해야 하고 통신심사업무에 대한 RCC 심사메커니즘 시범을 추진한다. 시범 대상 학과 및 프로젝트 유형은 (1) 천문학과 A03 일반프로젝트, (2) 환경화학과 B06 일반프로젝트, (3) 신경과학·심리학 C09 및 수의학과 C18 일반프로젝트, (4) 지구화학과 D03 일반프로젝트, (5) 금속재료학과 E01 일반프로젝트 및 중점프로젝트, (6) 전자학·정보시스템 F01 일반프로젝트, (7) 경영학과 G02 청년기금프로젝트, (8) 내분비계/대사·영양지원학과 H07 및 이비인후두경과학 H13 일반프로젝트를 포함한다.
시범업무에서 수집한 정보는 어떻게 관리될까? 심사전문가의 "책임감" 및 "기여" 등 "신뢰성"과 관련된 정보는 엄격한 비밀보장을 받으며 시범업무 참고에만 쓰일 뿐 기타 용도로 이용하지 않는다.
국가자연과학기금위원회는 어떤 문건으로 전문가 심사행위를 규제할까? 「국가자연과학기금조례」의 여러 조목에 심사전문가에 대한 요구가 적혀있다. 「국가자연과학기금 프로젝트 심사회피 및 기밀관리 방법」, 「국가자연과학기금 프로젝트 심사전문가 업무관리 방법」, 「국가자연과학기금 프로젝트 심사전문가 행위규범」 및 유형별 프로젝트 관리 방법 그리고 2020년 심사업무 요지 등 문건 모두에 전문가 심사와 관련한 요구사항이 있다.
통신심사전문가가 지켜야 할 규범은? 통신심사 행위규범은 창도성 규범, 제한성 규범 및 금지성 규범 등 세 가지로 나뉜다. 창도성 규범의 역할은 긍정적 유도가 목적이고 제한성 규범 및 금지성 규범의 역할은 주의·경고를 주는데 있다.
창도성 규범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는지? 창도성 규범은 통신심사 중 전문가가 갖춰야 할 다음과 같은 7가지 태도와 행동을 옹호한다. (1) 과학성: 학술적·전업적 판단을 견지하고 프로젝트가 자기 전업 분야에 속하지 않거나 또는 학술적 판단이 어려울 경우 즉각적 보고와 함께 반송하여야 한다. (2) 정책성: 다양한 프로젝트 유형의 성질을 이해·파악하여야 하고 과학기금 지원 정책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3) 무사심성: 프로젝트 심사회피제도를 준수하고 이익충돌을 주동적으로 회피하며 잠재적 이익관계 형성을 피해야 한다. (4) 비밀보호성: 프로젝트 심사비밀보호제도를 준수하고 프로젝트 신청서 내용 및 심사의견 관련 비밀을 엄격히 지키며 신청인의 지식재산권을 존중·보호하여야 한다. (5) 공정성: "소통하기" 등 로비활동을 자각적으로 배척하며 심사업무가 이익성 교란을 받지 않도록 담보하여야 한다. (6) 포용성: 독창적 아이디어 및 다학제 교차연구를 중시·보호하고 동종업계 연구 작업을 존중하여야 한다. (7) 책임성: 심사의견은 전반적이고 구체적이며 명백하여야 하고 경험성 및 건설성을 갖추어야 한다.
제한성 규범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는지? 제한성 규범을 위반할 경우 심사전문가 신용시스템에 반영된다. 제한성 규범은 적어도 (1) 관련 프로젝트 유형 심사요구를 따르지 않은 심사, (2) 자기 전업지식에 부합하지 않는 신청서 심사, (3) 명실상부하지 않는 심사의견, (4) 대충·대강적인 참고가치가 크지 않은 심사의견, (5) 차별적 또는 공격적 언어표현이 들어간 심사의견, (6) 이유 없는 심사거절 및 질질 끌다가 결국 심사 거절하는 등 6가지를 포함한다.
금지성 규범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는지? 금지성 규범을 위반할 경우 일정 기한 내에 심사전문가를 맡을 수 없게 된다. 금지성 규범은 적어도 (1) 심사전문가 약속제 위반, (2) 회피제도 위반, (3) 비밀보호제도 위반, 타인 대리심사 포함, (4) 심사대상 신청서를 표절 또는 도용, (5) "선심 쓰기" 등 비학술적 요인이 작용한 불공정 심사의견, (6) 심사업무의 접근성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기는 등 6가지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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