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 지재권 보호 시범구역 건설방안’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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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계획 기간 내 20개 도시(지역)에 지재권 보호 시범구역 건설(6.24)
○ (배경)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에서 발표한 ‘지재권 강화의견’에 따라 국가지재권총국은 주도적으로 국가지재권 시범구역 건설 방안을 선언
- ′19년 11월 국무원은 조건이 성숙된 지역에서 먼저 지재권보호 시범구역을 건설할 것을 제시
- ′20년 4월 국무원은 ‘2020~2021 지재권 강화의견 추진계획’을 추가로 발표하여 세부적인 지재권보호 시범구역 건설방안을 제정할 것을 명시
- ′21년에 국무원은 ‘지재권 강국 건설 강요(′21~′35)’를 발표해 지재권 보호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배치를 강화
○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을 목표로 사회 전체 혁신 촉진을 위한 지재권 종합 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추진 방안 필요
- 2025년까지 전국 20개 도시를 선정하여 시범지역으로 확정하고 지재권 보호 환경 조성
- 공공서비스 효율성 향상 및 사회 만족도 수준 제고
- 지재권 분야 국제협력 및 경쟁력 향상, 과학기술 혁신, 산업 개발 촉진 지재권 시스템 구축
* 현재 중국은 지재권 보호에 있어서 전문 인재 부족 및 행정 및 사법 부문 간의 법집행 표준이 통일되지 않아 혼선을 초래
○ 국가지식재산권국은 지재권보호 사업의 통일적 배치 강화, 법치 수준 향상, 산업망 보호, 사업체제 개혁, 국제협력 확대 및 국가안보 강화 등 6대 주요과제를 제시
○ 지역 정부에서 시범구 건설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가 특허청에 제출
- 현급이상 시 또는 중앙 직할시 산하 구를 대상으로 추진
- 특허, 상표, 영업비밀과 같은 다양한 지재권 행정 및 사법보호 분쟁에 대한 보호체계 확보
- 국가 특허청은 2년 내에 시범구 선정, 관리, 심사, 승인 등을 수행하고 시범구역으로 선정되면 3년간 유효
<참고자료>
国家知识产权局印发《国家知识产权保护示范区建设方案》
重磅!国家知识产权局印发《国家知识产权保护示范区建设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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