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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논문조작도 처벌… 中 연구윤리 관리제도 대폭 강화
  • 등록일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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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중국 과학기술부는 기존 「과학기술 활동 위반행위 처리 잠정규정(2020)」을 개정한 「과학기술 활동 위반행위 조사·처리 규정」을 발표하고, 2026년 3월 20일부터 시행할 예정
(배경) 중국은 중앙과학기술위원회 신설, 과학기술부 조직 개편 등 국가 과학기술 관리체계가 재구조화되면서 연구개발 전 주기에 대한 감독·책임 관리제도 정비 필요성이 제기됨
- 이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과학기술진보법」의 하위규정으로서, 과학기술 활동 전반의 위반행위 조사·처리 메커니즘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음
(주요 내용) 이번 규정은 처음으로 별도 장(章)을 신설해 위반행위 적용대상을 ▲ 수탁기관 ▲ 수탁 기관 종사자 ▲사업 수행기관 ▲과학기술 인력 ▲평가·심사 전문가 ▲제 3자 서비스기관 등 6개 주체로 구분하고, 주체별 위반행위 유형과 처리조치를 명확히 규정
- (위반유형 확대) 위반행위 유형을 총 68종으로 확대하고, 최근 5년간 과학기술 활동 환경 변화 속에서 등장한 신종 위반행위를 제도적으로 반영
- (AI 악용 행위 명문화) 제8조 제11항에 ‘인공지능 등 기술을 악용해 과학기술 활동 관련 자료나 연구성과를 조작·위조하는 행위’를 신규 위반유형으로 명시
- (조사절차 체계화) 조사·처리 절차에 관한 별도 장을 신설하고, ▲위반 단서 접수 ▲조사·증거수집 ▲진술·소명 ▲처분 결정 통보 등 전 과정을 단계별로 규정
 
 
□ (시사점) 이번 규정은 5년 만에 개정되었으며 조사절차, 처분 기준, 책임 주체가 구체화되면서 연구윤리 감독이 임의적 판단이 아닌 제도 기반 관리체계로 전환되었으며, 중국의 과학기술 신용·감독 체계가 본격적인 제도화 단계에 진입했음을 시사함
 
<참고자료>
(26.2.11. 科学技术部) 科学技术活动违规行为调查处理规定
(26.2.12,知社学术圈) 68条红线、30万门槛、资格取消+失信入库:详解《科技活动违规行为调查处理规定》
 
작성자: 우만주 연구원(yumanshu@kostec.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