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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는 이미 일상 속으로…中, 법 제도는 이제 시작
  • 등록일2026.03.21
  • 조회수8
□ 중국은 2026년 양회 ‘정부 업무보고’에서 ‘스마트 경제’를 처음 제시하고, 사법부 장관이 AI·저고도 경제 등 핵심 분야에 대한 입법 추진 계획을 밝힘
(추진 현황) 중국은 아직 인공지능(AI) 전반을 규율하는 통합 법률은 없는 상태로, 생성형 AI 등 일부 분야 규제를 먼저 도입한 이후 통합 법 제정을 검토하는 ‘단계적 입법’ 방식을 추진 중
 
 
- 최초 규제 도입(23):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관리 잠정방법」을 시행하여 생성형 AI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내용 안전 관리, 데이터 출처 검증, 알고리즘 책임 부여 등 핵심 의무를 규정하며 AI 직접 규제를 처음으로 제도화
- 입법 추진(23):  「국무원 연도 입법계획」에 AI법 제정을 포함하여 통합 법률 추진을 공식화하였으나, 이후 전국인대 5개년 입법계획에서는 제외되며 기술 발전 속도와 규제 부담 간 균형을 고려한 입법 속도 조절이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
- 제도 설계 (23~24): 중국사회과학원 및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AI법 전문가안」과 「AI법 학자안」이 잇달아 제시되며, 위험등급 분류, 책임 체계, 데이터 활용 기준 등 핵심 제도 요소를 중심으로 통합 법체계 설계 논의가 본격화
 
□ (주요국 동향) 주요국은 인공지능(AI)을 미래 핵심기술로 인식하고, 기술 발전과 위험 관리를 함께 고려한 법·제도 정비를 빠르게 추진하고 있음
- (유럽) 유럽연합(EU)은 전략·윤리 가이드라인을 먼저 마련한 뒤, 데이터·플랫폼 규제 등 디지털 법체계를 구축하고 2024년 「AI법」을 통해 세계 최초의 종합 규제 체계를 도입
- (미국) 미국은 연방 차원의 기본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주(州) 단위 입법을 통해 다양한 규제 실험을 진행 중임
- (한국) 한국은 2024년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EU에 이어 두 번째로 AI 종합 법체계를 도입
- (일본) 일본은 2025년 「인공지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AI 연구개발과 활용 촉진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처벌 규정 없이 기업 자율과 산업 발전을 중심으로 한 촉진형 법체계를 구축
- (영국)  2025년 「인공지능(규제) 법안」이 AI 규제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였으며, 투명성·지식재산권 보호를 강조하고 안전성·공정성·책임성 확보를 중심으로 한 관리 방향을 설정
 
 
<참고자료>
(26.3.12, 中国科学报) 人工智能立法正当时
(25.8.3, 赛迪智库政策法规研究所 全球人工智能立法进展及有关建议
 
작성자: 우만주 연구원(yumanshu@kostec.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