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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대외투자규정 시행, 기술유출 차단과 반제재 대응 제도화
  • 등록일2026.06.05
  • 조회수42
□ 중국 국무원은 ‘대외투자규정’을 발표하고, 중국 내 투자자의 해외투자 활동을 관리·지원하기 위한 행정법규를 마련. 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26.6.1)
(배경) 중국의 해외투자 규모가 확대되는 가운데, 기존 부처별 관리체계만으로는 투자 확대와 안보 리스크를 동시에 관리하기 어려워짐
- (해외투자 확대) 중국의 대외직접투자(ODI)는 지속적으로 세계 상위권을 유지
* 24년 중국 대외직접투자 유량은 1,922억 달러로 전년 대비 8.4% 증가하고, 세계 비중은 11.9%를 기록. 24년 말 기준 중국 투자자는 전 세계 190개국·지역에 해외기업 5.2만 개를 설립했으며, 이 중 ‘일대일로’ 국가에 1.9만 개가 분포함
- (제도 보완 필요) 기존 대외투자 관리는 상무부의 ‘해외투자관리방법’과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기업 해외투자관리방법’ 등 부처 규정에 주로 의존
- (대외 리스크 증가) 미국·유럽의 투자심사, 수출통제, 데이터 규제, 제재 조치가 확대되면서 중국 기업의 해외 진출 리스크가 커지고 있음
 
 
(내용) 해외투자 촉진과 투자자 보호를 기본 방향으로 하면서도, 기술·데이터 유출 차단, 해외투자 안전심사, 외국 제재에 대한 반제재 조치를 함께 담은 관리 규정임 (총 34개 조항 포함)
- 특히 제13조는 국가가 수출을 금지·제한한 화물, 기술, 서비스, 관련 데이터를 해외투자 과정에서 이전·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함
- 제23~25조는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가 중국 투자자에게 차별적 제한 조치를 취할 경우, 중국 정부가 조사와 반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함
 
 
(전후 비교) 이번 규정은 부처별 규정 중심의 해외투자 관리체계를 국무원 행정법규 차원의 통합 관리체계로 끌어올린 것이 핵심임
 
 
□ (언론 평가) 미국·한국 언론은 이번 규정을 해외투자 촉진 제도라기보다, 기술·데이터·인재 유출을 막고 외국 제재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안보형 대외투자 관리체계’로 해석하고 있음
 
 
<참고자료>
(26.06.01, 中国政府网) 国务院关于对外投资的规定(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 第837号)
(25.09.08, 中国商务部) 商务部、国家统计局联合发布《2024年度中国对外直接投资统计公报》
 
작성자: 정리 연구원(miouly@kostec.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