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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반도체·의료 포함…중국, ‘수입 장려 서비스 목록’ 7년 만에 개정
  • 등록일2026.03.06
  • 조회수20
□ 중국 상무부 등 7개 부처는 ‘2026년판 수입 장려 서비스 목록(鼓励进口服务目录)’을 발표
(배경) ‘수입 장려 서비스 목록’은 2016년 최초 발표, 2019년 1차 개정 이후 약 7년 만에 이루어진 재개정으로, 중국이 고품질 서비스 수입 확대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줌
- 시진핑 주석은 2023년 중국국제서비스무역교역회(CIFTIS)에서 ‘우수 서비스 수입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음
- 국무원의 ‘대외개방을 통한 서비스무역 질적 발전 촉진 의견(2024.8)」에서도 서비스 수입 확대 및 목록 개정을 핵심 과제로 제시
- 이에 따라 중국 상무부는 산업계·기업 의견 수렴, 전문가 검토, 부처 협의 등을 거쳐 2026년판 ‘수입 장려 서비스 목록’을 정식 발표
 
 
○ (개정 내용) 이번 목록은 ▲R&D 설계 서비스 ▲에너지 절약·환경보호 서비스 ▲환경 서비스▲컨설팅 서비스 등 기존 분야를 유지하면서 ▲기타 전문서비스 ▲의료·건강 서비스 분야를 신규 추가
① 경제 발전 수요에 맞는 우수 서비스 신규 추가
- ‘기타 전문서비스’에는 ‘녹색 건축(공정) 및 저탄소 관련 설계·평가·인증 서비스’, ‘공급망 관리 서비스’가 포함되었으며, ‘의료·건강 서비스’에는 ‘중대 질병 의료서비스’, ‘간호·재활 및 건강증진 서비스’가 포함됨
- 특히 ‘R&D 설계 서비스’ 분야에 ‘저탄소 관련 R&D 설계 서비스’ ‘집적회로(IC) R&D 설계 서비스’가 신규 추가
② 일부 서비스 항목 조정 및 최적화
- ‘디지털기술 개발 서비스’, ‘기술 테스트·분석 서비스’, ‘자원 활용 서비스’, ‘수질 오염 관리 및 생태 복원 서비스’, ‘오염 감소·탄소 감축 통합 관리’, ‘기술관리 컨설팅 서비스’ 등 주요 항목의 내용과 범위를 보완
③ 수입 장려 필요성이 낮아진 서비스 항목 삭제
- 국내 서비스 공급 역량이 향상되고 산업 수요가 변화함에 따라 ‘대기오염 단일 관리 서비스’ 등 일부 서비스 항목을 목록에서 제외함
 
 
<참고자료>
(26.2.26, 商务部) 商务部等7部门公告2026年第8号公布《鼓励进口服务目录》
(26.2.26, 金融时报) 扩大进口,七部门联合发布!
 
작성자: 우만주 연구원(yumanshu@kostec.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