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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중앙과 국무원, 신품질 생산력 육성을 위한 ‘시장 진입 제도 개선 의견’ 공동 발표
  • 등록일2024.09.02
  • 조회수336
조경매 (kmcho@kostec.re.kr)
 
□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중국 시장 진입규제에 대한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이하 의견)’을 발표하고 기존의 네거티브 시장 진입규제에 대한 개선을 통해 신품질 생산력 발전의 가속화를 촉구 (24.8.23)
(배경)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24.7월 )에서도 이미 시장 진입규제를 개선하고 신규 비즈니스모델과 산업 분야의 시장진입을 장려하도록 방향을 제시 
○ 중국 국무원도 8월 19일 ‘시장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를 승인하며 제조업 부문에서 외국인 투자 제한을 모두 없앤다고 했고 통신과 교육, 의료 서비스 등 분야에 대해 개방을 언급
* 네거티브 리스트(负面清单) : 투자접근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분야를 열거한 리스트 
 
□ 공산당 중앙위원회 판공실과 국무원 판공실의 ‘중국 시장 진입규제에 대한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이하 의견)’ 내용은 아래의 10가지 항목으로 구성
 
 
▷ 법률, 행정규칙, 국무원의 결정,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시장접근관리조치와 중앙정부 직할성, 자치구,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 의해 법률에 따라 정한 일시적인 시장접근관리조치는 모두 국가의 통일된 시장접근 네거티브 리스트에 포함됨
▷ 모든 유형의 국가급 접근목록 및 산업정책, 투자정책, 환경정책, 지역공간계획 및 필요에 따라 취합된 시장접근과 관련된 항목은 모두 시장접근관리를 위한 네거티브 리스트에 포함되며, 모든 유형의 사업자는 법률에 따라 대등한 입장에서 목록 밖의 항목에 진입할 수 있음 
▷ 규정을 위반하여 목록 외부에 접근 허가 설정, 접근 조건의 추가, 자체적으로 시장 접근의 성격에 대한 네거티브 목록의 작성, 프랜차이즈, 지정 운영, 테스트 및 인증 등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하여 접근 장애물을 설정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하며 시장 접근을 위한 네거티브 리스트는 유연하게 조정가능하며, 리스트 항목과 관할 부서의 내용은 대중에게 완전히 공개됨
 
 
▷ 국가 안보, 국가 경제의 생명선, 주요 생산력의 분배, 전략 자원의 개발 및 주요 공익과 관련된 분야의 경우 사회적 경제적 이익을 모두 고려하고 법률에 따라 접근 관리를 시행
▷ 자연독점연계사업에 종사하는 기업이 수행하는 독점적 및 경쟁적 사업의 범위를 감독하고, 관련 기업이 독점우위를 이용하여 상류 및 하류 경쟁링크에서 시장경쟁을 확대 또는 제거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방지
▷ 금융 산업에 대한 접근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 및 새로운 분야에 대한 시장 접근 시스템의 미래 지향적 배포를 통해 새로운 품질의 생산성 개발을 촉진
 
 
▷ 시장접근관리가 필요한 분야에서는 법률에 따라 시장접근을 금지하는 조치를 수립하거나, 사업자의 자격, 자기자본비율, 사업범위, 사업형식, 사업모델 및 기타 인허가 및 접근관리 조치를 제한하기 위한 행정심사 및 승인을 채택 
▷ 정부는 법에 따라 시장진입이 금지된 사항을 엄격히 승인관리할 것이며, 인허가 및 접근 문제에 대해 각급 지방정부는 법령의 기초, 기술 표준, 인허가 요건, 처리 절차 및 기한을 공개하고, 시장 접근 서비스 절차를 공식화하고, 사업체가 규정된 조건과 방법에 따라 진입하도록 함
▷ 시장진입이 금지되거나 시장진입이 허가되지 아니하고 기록에 따라 관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신고명의로 위장된 형태로 허가를 받을 수 없음
 
 
▷ 시장접근관리조치를 신규 승인하거나 조정하기 전에 산업계의 소관부서는 "제정자 책임제"의 원칙에 따라 자체적으로 필요성,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평가가 통과된 후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령, 규정 및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을 요청해야 함
▷ 경제 운영에 갑작스럽고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일시적인 시장 접근 관리 조치를 채택할 수 있음
 
 
▷ 국내외 투자 접근 정책의 조정을 강화하고, 기존 사업체의 접근 기회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국가적 대우 원칙을 고수하며,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접근 제한이 해제되면 국내 자본도 동시에 자유화됨
▷ 국제협약 및 약속을 위반하지 않는 전제하에, 국내 투자에 대한 진입 문턱이 설정되면 동시에 외국인 투자에도 적용되고 하이난 자유무역항, 자유무역시범구 및 기타 적격한 장소들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며 효율적인 국내외 투자 접근 조정 모델을 모색하도록 장려
 
 
▷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정을 수반하지 않고 완전한 시장 경쟁에 의존하여 공급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서비스 산업에 대한 접근 제한을 점진적으로 제거하며, 교육, 건강, 스포츠 등 민생의 중요한 영역인 산업에 대해서는 접근 제한을 꾸준히 완화하고, 노인 요양, 보육, 장애인 지원 등의 산업에 대한 접근 기준을 최적화함
▷ 서비스업 사업체의 접근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해소하고, 지역 간 운영에 대한 행정적 장벽을 허물고, 서비스업 사업체가 자격, 자본비율, 등록자본금, 종업원, 사업장, 사업범위 등과 같은 사업 활동에 종사하기 위한 요건을 완화하고, 환경보호, 건강, 보안, 품질 검사, 소방 등의 분야에서 규정을 위반하여 접근 장벽을 설치해서는 안되며, 시장 접근과 관련된 중개 서비스의 온라인 공개 처리를 촉진함
 
 
▷ 심해, 항공우주, 항공, 생명 및 건강, 신에너지, 인공 지능, 자율 및 신뢰할 수 있는 컴퓨팅, 정보 보안, 스마트 철도 운송, 현대 종자 산업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 및 새로운 분야에 중점을 두고 표준 지침, 시나리오 개방, 시장 촉진, 산업 집적 및 시스템 업그레이드의 원칙과 경로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시장 환경을 최적화하기 위한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생산 요소의 혁신적인 할당을 촉진하며 접근 효율성을 개선
▷ 첨단기술응용촉진센터와 각종 과학기술성과의 변혁 등 혁신플랫폼을 잘 활용하고 산업제도, 혁신자원, 자본요소, 응용시나리오, 제도정책 등을 원활히 하며 지역정세에 맞는 신질 생산력 개발을 가속화
▷ 첨단기술 분야의 혁신적 성과의 적용과 전환을 위한 시장 접근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육해공의 모든 공간에서 지능형 무인 시스템의 응용 및 표준 구축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며, 녹색 에너지와 같은 분야에서 접근 정책 시스템 구축을 가속화하고, 디지털 제품에 대한 시장 접근을 적극적으로 확대
▷ 전자정보, 계산과학, 심해, 항공우주, 신에너지, 신소재, 생물의학, 양자과학기술, 현대종자산업 및 기타 분야를 선정하고 중점기업, 연구기관 및 기타 혁신단위 및 관련 지역을 추진하여 관련 분야에서 글로벌 프론티어 과학연구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국제시장접근규칙 및 표준 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중점분야 혁신성과의 편리하고 효율적인 적용을 추진
 
 
▷ 전략적 신흥산업, 미래 산업의 중점분야, 주요 생산력 배치에 중점을 두고 법령 및 정책, 기술표준, 시험 및 인증, 데이터 시스템을 출발점으로 하여 신기술 및 신제품의 적용을 더 잘 추진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할 중점 분야를 선정하여 시장접근을 완화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시장접근을 완화하기 위한 특별 조치를 일괄적으로 수립하고 출범할 것임
▷ 시장 접근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된 특별 조치의 이행과 정책평가를 추진하며, 이행 효과가 좋은 분야에서는 새로운 특별 조치를 도입 할 수 있으며 복제 및 승격을 위한 조건을 갖춘 특별 조치는 더 큰 규모로 추진되고 적용될 수 있음
 
 
▷ 시장접근효과성 평가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지수제도를 최적화하며, 제3기관의 역할에 주의를 기울이고, 평가과정이 공개적이고 투명하며, 평가결과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도록 보장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실정상황에 비추어 평가결과의 적용을 강화하도록 장려
▷ 시장접근체계에 대한 지방의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함께 시정하며, 국가신용정보공유플랫폼과 국가도시신용감시의 범위에 관련 상황을 포함시켜 국민에게 보고
▷ 시장 접근과 양립할 수 있는 규제 모델을 확립하고, 포괄적인 시장 감독의 능력과 수준을 향상시키며, 정부 감독, 기업 의식, 산업 자율, 사회 감독 패턴의 형성을 촉진
 
 
▷ 모든 지방, 해당 부서들에서 당중앙의 결정과 배치에 따라 사상과 행동을 통일하고 사업메커니즘을 개선하며 조직과 집행, 후속평가, 요약피드백을 강화하여야 하며 중대사안은 당중앙위원회와 국무원에 적시에 보고 실시
 
□ 이번 의견 발표의 핵심은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규범적이고 평등하게 경쟁하며,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하고, 규제의 감독이 효과적으로 운영되어 시장 진입규제를 완화하도록 개선한다는 목표를 제시  
○ 특히 "국가 안보나 사회 안정과 관련이 없는 서비스 산업의 개방이 강조됐고, 특히 교육, 건강, 스포츠를 인민의 생계와 긴밀히 연관된 산업이라 지정하고 노인 돌봄, 자녀 돌봄, 장애인 지원 같은 유사 분야에 대한 접근도 완화를 발표
○ 또한 심해 기술, 우주항공, 항공, 신에너지, 인공지능(AI), 정보 안보, 스마트 철도, 현대 농업, 신뢰할 수 있는 컴퓨팅 환경 구축을 ‘신 산업’으로 언급하고 기술과 혁신 개척, 디지털 제품의 가용성 향상도 강조
 
□ 중국 정부가 외국인과 민간 기업의 시장 참여 제한 영역을 특정한 '시장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가 업데이트된 것은 2022년 판 이후 처음
○ 중국의 기존 시장 진입 제도 체계는 ① 전국 통일의 시장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② 특정 지역(하이난 자유무역항 등)의 시장 진입 완화 특별 조치로 구분 가능
 
 
□ 시사점 
○ ′24년 1∼7월 대중국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전년 동기대비 29.6% 감소한 상황이며, 낙폭도 갈수록 커지고, 중국 경제에 대한 비관론이 심화되는 상황인데,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거시경제연구원의 궈리옌 부주임은 당국이 10개 지침을 발표한 것에 대해 "기업과 광범위한 사회의 요구에 대한 응답"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음
○ 중국은 2018년 전국의 통일된 시장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를 발표한 후 갱신할 때마다 리스트를 축소했는데 이번 중국의 조치로 외국 기업의 진출가능한 영역이 더욱 넓어졌다는 점을 시사
 
<참고자료>
(24.08.23, 人民日报) 各类市场准入管理措施全部列入全国统一的市场准入负面清单
(24.8.21, 新華社) 中共中央办公厅 国务院办公厅关于完善市场准入制度的意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