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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부 등, ‘탄소 발자국 관리 체계 구축 방안’ 발표
  • 등록일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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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년까지 제품 100개에 대한 탄소 발자국 측정 기준 마련(6.6)
○ 생태환경부 등 15개 부처는 제품의 탄소 발자국 정책을 종합하여 ‘탄소 발자국 관리 체계 구축 방안’을 발표
* 탄소발자국은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원료 채취부터 제조, 유통, 사용, 폐기 등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이산화탄소로 환산
- ′21년 10월, ‘′30년 전까지 탄소피크 달성 행동 방안’에서 ‘중점 제품 생산·소비 전 과정 탄소 발자국 표준 구축’ 제안, ′23년 12월, 국무원 ‘아름다운 중국 전면적 건설 추진 의견’에서 녹색·저탄소 제품 표준·인증·라벨링 제도 구축’을 제시
- 신규 목표로 ′27년까지 국제적 기준에 맞는 ‘제품 탄소 발자국 계산 규칙’을 수립하고 제품 100여 개에 대상 측정 기준을 마련하여 ′30년에는 대상 제품을 200개로 확대할 계획
* 전자제품, 실내장식 자재, 자동차 등 소비재를 중심으로 탄소 발자국 표시 규정 확대 적용 
○ 이번 방안에서는 탄소 발자국 관리 체계 최적화, 탄소 발자국 정책 및 금융 지원 마련 등 4대 분야에서 22개 중점 과제를 구체적으로 선정
 
 
○ (이행방안) 생태환경부는 관련 이해 당사자간 업무를 조정하고 협력하는 3가지 보호조치를 제시
- 제품 탄소 발자국 분야의 국내외 핵심 문제에 대한 연구 및 과제 이행 현황을 철저히 점검
- 생태환경부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부서와 협력하여 전문가 그룹 설립
- 국내 제품 탄소 발자국 우수 사례 홍보를 강화하고 관련 정책 해설, 전문 교육 및 기술 서비스 등 제공
 
<참고자료>
关于印发《关于建立碳足迹管理体系的实施方案》的通知 
《关于建立碳足迹管理体系的实施方案》答记者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