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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원자력 법(초안) 공개
  • 등록일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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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 연구개발, 핵연료 순환, 원자력 이용 관련 중대 방향 제시(5.8)
○ 올해 4월 원자력법 초안이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올해 안에 핵 연료 주기체계 구축을 위한 원자력법을 제정할 계획임   
- 이 초안은 핵연료 주기체계 구축을 규정하고, 우라늄(토륨) 광산 탐사 및 개발, 핵연료 생산 및 운영 활동, 사용후핵연료 저장, 운송 등 핵연료 주기체계 연계와 요건 관련 규정
- 본 법안은 공업신식화부 원자력법(검토용 초안, ‘15.1)을 시작으로 사법부 원자력법(의견수렴안, ′19.9)을 거쳐 이번에 처음 초안이 마련됨
○ 원자력법 초안은 총 8장 53조로 구성되어 원자력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 핵 연료 순환, 원자력 이용, 안전 감독·관리, 수출입 등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1) 원자력 연구개발
- 원자력 기초연구와 첨단기술 개발을 강화하고 자체 기술 개발 및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원자력 분야 전문인재 양성 촉진
- 원자력 과학기술 혁신기지·플랫폼을 구축하고 원자력 과학연구 인프라 건설 강화,  과학기술 성과 이전 추진
- 원자력 과학연구와 기술개발 전문 프로젝트 계획 제정,  핵연료 순환·원자력 발전· 핵기술 응용 등 분야에서 선진기술의 연구개발 촉진, 원자력 과학기술 수준 향상
2) 핵 연료 순환
- 핵연료 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용 후 연료를 재활용하며 방사성 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 
- 핵연료 순환은 우라늄(토륨) 광산 탐사, 채굴 제련, 우라늄 순화 전환, 동위원소 분리, 연료 소자 제조, 사용후 연료 재처리 및 방사성 폐기물 처리 등을 포함
- 핵연료 순환시설 건설 프로젝트는 방사성 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고, 방사성 폐기물에 대해 분류 관리와 안전 처리 실시
- 방사성 폐기물 운송기업과 운송과정에 대해 감독과 관리 강화
3) 원자력 이용
- 공업, 농업, 바이오, 의료, 생태환경 보호 등 분야에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지원하고 원자로와 핵기술 응용의 규범화 촉진
- 과학연구, 동력, 난방, 해수담수화, 수소 제조, 동위원소 생산 등 분야에서 원자로 응용 지원
- ‘핵기술 응용 산업 발전 지도의견’을 제정하고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핵기술 응용 분야 선진기술 연구개발, 지식재산권 보호, 성과 이전  조치 마련
4) 안전 감독·관리
- 핵물질, 핵시설, 기타 방사성물질 및 관련 시설 보유기관은 법에 따라 안전 보호 업무를 수행하여 절도·파괴·무단 접근·불법 양도 등 안전을 해치는 행위와 핵 테러 행위를 방지
- 핵물질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국가 핵물질 계량 및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며 핵물질을 보유·사용·생산·저장·운송·처리하는 기관은 법에 따라 핵물질 허가증을 신청
- 핵사고 비상 조정 위원회 설립 및 핵사고 비상사태에 대한 대응 관리
5) 수출입
- 핵 및 핵 양용 물품의 수출은 중국의 관련 법률·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국가 안전이나 사회 공익을 해치는 행위 금지
- 기업이 적극적이고 질서 있게 국제시장 개발에 참여하도록 격려하고 원자력 발전, 핵 연료 관련 설비와 기술 서비스의 수출 추진
- 우라늄 농축 시설·설비,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시설·설비, 중수 생산 시설·설비와 핵 무기 또는 핵 폭발 장치에 사용한 물질에 대한 수출 금지
6) 법적 책임
- 승인 없이 핵연료 생산·운영 활동하는 경우 국무원 핵산업 주관부서는 핵연료 및 불법 소득을 몰수하고 불법적으로 얻은 핵연료 시장가치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
- 핵물질, 핵시설, 기타 방사성물질 및 관련 시설의 보유·운영기관이 안전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국무원 핵산업 주관기관은 100만 위안 이상 500만 위안 이하의 벌금 부과
 
<참고자료>
原子能法(草案)征求意见
中国首部原子能法草案公开征求意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