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기부 외, ‘과학기술 윤리 심사방법’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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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공학, 의학, 인공지능 등 분야 과학기술활동에 대한 윤리 심사 강조(10.19)
○ 과기부, 교육부, 공업정보화부 등 10개 부처는 공동으로 ‘과학기술 윤리 심사방법’을 발표해 과학기술 윤리 심사가 필요한 4개 유형의 과학기술활동 범위를 규정
* 과기부, 교육부, 공업정보화부, 농업농촌부,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중국과학원, 중국사회과학원, 중국공정원, 중국과협,중앙군사과기위원회 등 10개
![]() ○ 대학, 연구소, 의료위생기구, 기업을 본 기관의 과학기술윤리 심사관리 책임주체로 명시
- 특히 생명공학, 의학, 인공지능 등 과학기술활동에 종사하는 기관은 연구내용이 과학기술 윤리 민감 분야의 경우 ‘과학기술윤리(심사)위원회’를 설립할 것을 요구
○ 전문가 재심사가 필요한 과학기술활동 리스트 제도를 도입해 비교적 큰 윤리위험이 있는 신흥 과학기술 활동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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