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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과학기술진보법 개정안 시행
  • 등록일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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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중국 「과학기술진보법」 2차 개정안을 심사·통과하여 ′22년 1월 1일부터 정식 시행(12.25)
● (배경) 「과학기술 진보법」은 중국의 각종 과학기술 업무와 관련된 ‘소 헌법’, ‘기본법률’로 중국 과학기술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
– ′93년 7월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과학기술진보법」이 처음 제정
– ′07년 중국 에너지 절약·온실가스 배출 감소 및 기후변화 대응문제 극복을 위해 「과학기술진보법」을 1차 개정
– 중국 과학기술 발전의 새로운 추세와 국내외 과학연구 환경의 새로운 변화에 따라 「과학기술진보법」의 재개정 요구

 

 

● 이번 개정안은 현행 「과학기술진보법」 내용에서 새롭게 “기초연구” , “지역 과학기술 혁신”, “국제과학기술협력”,“감독·관리” 등 4가지 주요 내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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