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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국 특허 대리 사무소 중국 상주 관리법」 발표
  • 등록일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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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지식재산권국은 외국 특허 대리 사무소의 설립 및 업무활동 규범화를 위해 「외국 특허 대리 사무소 중국 상주 관리법」을 발표 (1.11)
● 중국 특허 대리업 존재하는 각종 불법 현상은 중국 지재권 강국 건설에서 우선 해결할 문제임
– 허가 인증 없이 특허 대리업무를 진행하는 불법행위(黑代理), 비정상적인 수단으로 특허출원, 업무 확대를 위한 사기 행위, 기업에서 변리사의 자격증 대여하는 불법행위(掛證) 현상 존재
– ′21년 지식재산권국은 전문 소조를 설립하여 비정상 수단으로 특허출원 사건 81.5만 건 처리

 

 

● 현행 「특허 대리 조례」(′19 수정안)에서 특허 대리 불법행위 관련 조치를 마련
– 특허 대리 변리사 자격시험 지원을 확대하여 인재를 유치, 특허 변리사 자격증 취득・취소, 허가증의 발급・변경 등 절차 수정
– 특허 소송대리 업무 추가, 불법적 특허 대리 사무소와 종사자에 대한 행정적 처벌 등 조치 시행
● ′21 ‘불법 특허 대리 사무소 업무 조사・처리 행동’을 통해 중국의 지재권 환경 개선 결심을 보여줌
– 비정상 특허출원 혐의 사건은 ‘인터넷+인공’ 결합 방식으로 엄격하게 조사
– 비정상 특허출원으로 인정된 건은 해당 지역 지재권 관리부서에 검토 요청, 출원 신청인의 자진 철회를 요구
– 홍보 유도 강화를 통해 고품질 발전 환경을 조성하고, 출원 신청자의 정확한 특허출원 절차를 유도
● 이번 「관리법」의 제정은 외국 특허 대리 사무소 설립 구체적인 신청조건・절차, 업무활동 허가 범위 불확실 등 문제점 해결, 중국 특허 대리 사무소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전망
– 외국 특허 대리 사무소의 합법적인 업무활동 진행, 외국 대리 사무소 권익 보장, 특허 대리 시장 역할 개선
– 중국 특허 대리업 개방 확대, 국제화 서비스 강화, 지재권 품질 수준 향상 등 지재권 강국 건설목표 실현
● 이에 제정된 「관리법」은 외국 특허 대리 사무소의 구체적인 설립 조건・절차를 제시
– 향후 투명한 외국 변리 사무소 제도 구축 및 경영환경 등이 개선될 전망

 



정보출처 : https://mp.weixin.qq.com/s/OuXJ5h1FZ6xpFQ_oqD6t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