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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구개발자금 관리개혁 강화, 연구비 자율성 확대 의지
  • 등록일2021.08.15
  • 조회수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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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정부 연구개발자금 관리 개혁 강화, 연구비 자율성 확대 의지 강조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중앙정부의 연구개발자금 관리 개혁을 개선하고 연구자의 연구비 자율성 확대를 제시(7.28)
● 과학연구법에 위배 되는 기금관리규정을 과감히 타파하고 자금관리 자율성을 확대하여 연구자들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6가지 대책을 마련
1) 예산 편성을 간소화하고 예산 내역을 기존의 9개에서 3개*로 축소
* 3개 내역: 설비비, 업무비, 노무비(勞務費)
– 장비비용과 같은 예산조정 권한을 프로젝트 수행 기관으로 이양하였으며, 기초연구 혹은 인재유형의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자금조달 책임제도 실시

 

 

2) 과학연구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과학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간접비 비율 제고, ‘인건비’ 비율 50% 이상으로 조정
– 수학 등 순수 기초이론프로젝트의 경우, 간접비용 비율을 60%까지 높일 수 있으며, 연구기관은 모든 간접비용을 성과 지출에 사용 가능함
– 인건비 범위를 확대하고 프로젝트 용역에 대해 기관에서 지급하는 사회보장 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의료급여)과 주택 연금은 인건비에 포함시킴
* 과학기술성과의 전환에 대한 현금보상은 해당 기관의 총 성과 임금한도에 적용되지 않으며, 차기년도 성과급 책정의 근거로 사용하지 않음
3) 프로젝트 예산 배분을 조속히 결정하고, 연구비용은 과제 직무 수행서에 서명한 후 30일 이내에 수행 기관에 전달
– 국제협력 및 교류비용은 기존 지출 내역(해외 출장비, 차량구입비·운반비, 접대비)에서 제외
4) 재정 과학연구경비 지원 방식 혁신
– 국가에서 확정한 핵심 범위 안에서 리더급 과학자들은 연구 주제, 과학연구팀 및 자금 사용과 관련하여 독립적인 결정권을 보유
– 새로운 R&D 기관이 ‘예산 + 네거티브 리스트(負面清單)’* 관리모델을 적용하여 기존 심사 프로세스를 단순화
* 기존‘포지티브 리스트’관리 모델에 비해 범위를 축소하고자 하는 의도임
5) 과학연구 프로젝트에는 과학 연구 재정 보조원 배치
– 예산 책정, 정산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연구인력의 행정적 부담을 줄임
6) 과학 연구 자금에 대한 감독 개선
– 과제 수행과정 혹은 수행 이후 감독을 강화하고 법령에 따라 감사·감독 실시

 


정보출처 : http://www.gov.cn/xinwen/2021-07/28/content_5628001.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