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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디지털 정부 고도화를 위한 정무데이터 공유 첫 법령 제정
  • 등록일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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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무원은 ‘정무데이터 공유조례(政務數據共享條例)’를 정무데이터* 공유에 관한 최초의 국가급 행정법규로 제정·발표하고, ′25년 8월 1일부터 시행 예정(25.6.3)
* 중국은 정무데이터와 공공데이터 간 개념이 국가 차원의 법령상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정책 및 실무 현장에서 혼용되는 경향이 있으나, 본 문서에서는 중국의 정책 원문 표현을 기준으로 양자를 구분하여 번역 및 서술했음
(배경) 중국은 디지털 정부(數字政府)* 고도화와 글로벌 데이터 거버넌스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동 조례를 제정하여, 정무데이터의 효율적 활용과 안전한 공유 체계 확립을 법제화함
* 중국은 ′19년 제19기 4중전회에서 중앙 문건을 통해 처음으로 ‘디지털 정부’ 건설을 국가 차원의 현대화 과제 중 하나로 명시했으며, 이는 기존의 전자정부·정부 정보화 개념을 넘어선 고도화된 디지털 전환 전략으로, 지방 실험을 토대로 국가 차원의 정식 개념으로 격상됨
- (국내) 중국은 정부의 디지털 전환 수요에 대응하여 정무데이터의 전략적 활용을 강조해 왔으며, 데이터 단절·중복수집 등 비효율 문제를 해소하고자 제도적 개선이 요구됨
- (국제) 미국(OPEN Government Data Act)·EU(데이터거버넌스법/′20년) 등 주요국은 정부 데이터 개방과 활용을 위한 법률체계를 선도적으로 구축하고 있으며, 데이터 주권과 보안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
 
 
(현황) 중국은 지방정부 주도의 플랫폼 확산, 전략 분야 중심의 활용 확대, 민간 참여 활성화, 거래 인프라 구축을 바탕으로 공공데이터 개방 생태계를 전방위적으로 고도화 중임
 
 
(계획) 이번 조례는 총 8장 44조로 구성되며, 정무데이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유·활용을 법제화함으로써, 디지털 정부 고도화와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함
 
 
<참고자료>
(25.6.3, 中国政府网) 李强签署国务院令 公布《政务数据共享条例》
(25.6.4, 新华社) 李强签令公布《政务数据共享条例》
(25.6.3, 中国司法部) 加强政务数据共享 推动数智时代政府治理创新
(25.6.4, 湖南日报新媒体) 《政务数据共享条例》来了!将带来哪些变化?
 
작성자: 정리 연구원(mioul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