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 디지털 정부 고도화를 위한 정무데이터 공유 첫 법령 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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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무원은 ‘정무데이터 공유조례(政務數據共享條例)’를 정무데이터* 공유에 관한 최초의 국가급 행정법규로 제정·발표하고, ′25년 8월 1일부터 시행 예정(25.6.3)
* 중국은 정무데이터와 공공데이터 간 개념이 국가 차원의 법령상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정책 및 실무 현장에서 혼용되는 경향이 있으나, 본 문서에서는 중국의 정책 원문 표현을 기준으로 양자를 구분하여 번역 및 서술했음
○ (배경) 중국은 디지털 정부(數字政府)* 고도화와 글로벌 데이터 거버넌스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동 조례를 제정하여, 정무데이터의 효율적 활용과 안전한 공유 체계 확립을 법제화함
* 중국은 ′19년 제19기 4중전회에서 중앙 문건을 통해 처음으로 ‘디지털 정부’ 건설을 국가 차원의 현대화 과제 중 하나로 명시했으며, 이는 기존의 전자정부·정부 정보화 개념을 넘어선 고도화된 디지털 전환 전략으로, 지방 실험을 토대로 국가 차원의 정식 개념으로 격상됨
- (국내) 중국은 정부의 디지털 전환 수요에 대응하여 정무데이터의 전략적 활용을 강조해 왔으며, 데이터 단절·중복수집 등 비효율 문제를 해소하고자 제도적 개선이 요구됨
- (국제) 미국(OPEN Government Data Act)·EU(데이터거버넌스법/′20년) 등 주요국은 정부 데이터 개방과 활용을 위한 법률체계를 선도적으로 구축하고 있으며, 데이터 주권과 보안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
![]() ○ (현황) 중국은 지방정부 주도의 플랫폼 확산, 전략 분야 중심의 활용 확대, 민간 참여 활성화, 거래 인프라 구축을 바탕으로 공공데이터 개방 생태계를 전방위적으로 고도화 중임
![]() ○ (계획) 이번 조례는 총 8장 44조로 구성되며, 정무데이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유·활용을 법제화함으로써, 디지털 정부 고도화와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함
![]() <참고자료>
(25.6.3, 中国政府网) 李强签署国务院令 公布《政务数据共享条例》
(25.6.4, 新华社) 李强签令公布《政务数据共享条例》
(25.6.3, 中国司法部) 加强政务数据共享 推动数智时代政府治理创新
(25.6.4, 湖南日报新媒体) 《政务数据共享条例》来了!将带来哪些变化?
작성자: 정리 연구원(miou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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