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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터넷 신분 인증’ 제도 전면 도입…개인정보 보호 강화
  • 등록일2025.05.30
  • 조회수460
□ 중국 공안부와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국가 인터넷 신분 인증 공공서비스 관리방법’을 발표했으며 올해 7월 15일부터 시행(25.5.26)
(배경) 중국은 인터넷 환경 내 실명 기반 인증 수요 급증과 그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국가안보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적이고 안전한 국가 인터넷신분 인증 플랫폼 구축을 가속화
- (정치적 지침) 시진핑 총서기는 제20차 당 대회(22.10) 보고에서 데이터와 네트워크가 국가 핵심 인프라로 부상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보안의 중요성을 강조
- (법률적 요구) 기존 ‘네트워크 안전법’ 제24조, ‘개인정보보호법’ 제62조 등에 따라, 국가 차원의 신뢰할 수 있는 신분 인증 체계구축이 요구됨
 
 
(주요 내용) 국가 인터넷 신분 인증 공공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인터넷 번호’와 ‘인터넷 신분 인증’을 발급하고, 온라인 신원확인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인터넷 번호·网号) 인터넷에서 사용자를 식별하는 디지털 신분 식별자로, 현실의 주민등록번호에 대응
- (인터넷 신분 인증·网证) 사용자가 인터넷 서비스에 자신의 신분을 인증하기 위해 제시하는 전자 증명서로, 현실의 신분증에 대응
 
 
(개인정보 보호 원칙) 국가 인터넷 신분 인증 공공서비스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최소 수집·최소 제공’ 원칙을 따르며, 미성년자에 대한 특별 보호 조치도 명확히 규정함
1) 최소 수집·최소 제공 원칙
- (최소 수집) 해당 플랫폼은 법적으로 사용자의 실명 정보를 확인해야 하지만, 법정 신분증 정보를 저장할 필요가 없는 경우, 공공서비스 플랫폼은 단지 사용자 신원인증 결과만 제공
- (최소 제공) 법령상 플랫폼이 신분증 정보를 반드시 수집·보관해야 할 경우, 사용자로부터 ‘명시적 동의’나 ‘개별적 승인’을 받은 후에 한해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
2) 미성년자 보호 원칙
- 14세 미만의 아동이 인터넷 신분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부모 또는 법정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대리 신청만 가능함. 또한 14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부모 또는 보호자의 감독 하에 직접 신청할 수 있음
- 더불어,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에 따르면, 만 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자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8세 미만 아동은 국가 네트워크 신분 인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음
 
 
<참고자료>
(25.5.27, 公安部网安局) 国家网络身份认证筑牢数字安全屏障
(25.5.23, 中国网信网) 国家网络身份认证公共服务管理办法
 
작성자: 우만주 연구원(yumanshu8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