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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과학기술인력의 상금과 보수금액 대폭 제고될 듯
  • 등록일201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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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인력이 상금을 받는 기준이 높아졌다. 24일 중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제2차 심의에서 제출된 과학기술성과전환촉진법에 대한 수정초안에 따르면 상의 비례가 직무과학기술성과의 양도와 허가수입, 혹은 값을 정하는 투자에 따른 지분, 투자비례의 20%로부터 50%까지 제고되었다. 또한 국가에서 설립한 연구개발기관과 학교마다 상을 수여하는 방식, 상금의 액수 등을 위의 표준에 맞출 것을 명확하게 제시했다.
24일에 열린 제 12차전국인민대표상무위원회 제16차 회의에서 전국인민대표 법률위원회 부주임 세징룽(谢经荣)이 과학기술성과전환촉진법에 대한 수정초안에 대해 설명했다.

세징룽(谢经荣)에 의하면 여러 상무위원회 회원과 일부 지방 대표들은 과학기술인력에게 상을 수여하는 표준을 제고하자고 제안했고 법률위원회의 심사와 중앙에서 체제개혁을 심도있게 하고 혁신구동발전전략의 속도를 높이라는 요구에 참고하여 상의 최저표준을 제고시키는 결정을 하였다고 한다.

올해 2월, 19년간의 시간을 거쳐 과학기술성과전환촉진법이 드디어 처음으로 수정심의를 받았다. 과학기술성과의 처리, 수익권 개혁, 과학기술성과전환의 시상기준의 개진 등 일련의 정책이 과학기술성과전환 고리의 각 부분을 열고 있다.

세징룽(谢经荣)에 의하면, 법률위원회의 연구를 거쳐 과학기술성과 전환의 수입예산관리문제는 예산법 등 관련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데 “본 단위의 예산에 포함”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동시에 과학기술성과전환의 수익은 “주요하게 과학기술 연구개발과 성과전환에 사용한다.”라고 명시했다.

1차 심사에서 리더직위를 맡고 있는 과학기술인력도 과학기술성과 전환수입에 상금과 보수를 받을 수 있는 분명한 필요성이 있다고 하여 규정에 부합되는 것은 지지해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수상한 상금과 보수 등 문제에 대하여 현재 당내에서는 규정이 명확하기에 규정대로 시행한다고 확정하였다.

2차 심의에서 직무과학기술과에 대해 시행 연구개발기관과 대학교 및 기업 등 단위의 업무임무 혹은 주로 상술 단위의 물질기술조건으로 완성된 과학기술성과를 말한다고 추가 정의하였다. 초안은 과학기술성과 완성인과 참가인이 직무과학기술성과를 완성한 후 단위와의 협의를 통하여 성과전환을 할 수 있는데 단위는 응당 지지를 해주어야 하며 국가는 유효한 군민과학기술성과의 상호 전환체제를 만들고 국방과학기술의 협동혁신체제를 개진한다고 명시했다.

정보출처 : http://mp.weixin.qq.com/s?__biz=MzAxMzEzNDAxOQ==&mid=207936278&idx=1&sn=c1f5962abd09dfb42204ba488c0ffde4&scene=1&srcid=Bt3euMN39Z8uQmnkVTpl&key=dffc561732c226519ccf91d226f97b8ae7def1ebfacc791eb09138d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