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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 전환의 실시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보장
  • 등록일2015.09.17
  • 조회수280


2015년 8월 29일, 12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16차 회의에서 "과학기술성과전환 촉진법"에 관한 수정내용이 통과되었다. 이번 통과내용은 과학기술성과 전환과정에서의 일부 구체적 조치에 대해 수정하였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사무위원회 사회법사무실 책임자 궈마오린의 소개에 의하면, 이번 수정 조치내용에 주로 과학기술성과 처리문제와 수익 관리문제 등이 포함되는데 과학기술성과 소유자가 주로 아래와 같은 6가지 방식으로 조치할 수 있다.
(1) 자신이 스스로 투자하여 성과전환을 실시
(2) 타인에게 과학기술성과를 양도
(3) 타인에게 과학기술성과의 사용을 허가
(4) 과학기술성과를 협력조건으로 타인과 성과전환을 공동 실시
(5) 과학기술성과를 투자자본으로 하여 주식 혹은 출자비례로 환산
(6) 협상에 따라 확정된 다른 방식 등.
과거에 과학연구성과는 국유자산에 속하며 일정한 금액을 넘을 경우, 여러 부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몇 년이 걸리기에 과학연구기관과 연구자의 적극성에 영향을 미쳤다. 현재, 과학기술성과전환으로 인해 생성되는 수익은 연구자 소속 기관에서 100% 소유하게 되는데 과학기술성과 전환에 중요한 공헌을 한 연구자에게는 기존의 20%에서 50% 혹은 그 이상의 수익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따라서 새로운 규정이 연구기관과 연구자의 적극성을 불러 일으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정보출처 : http://news.sciencenet.cn/htmlnews/2015/8/325965.s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