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 특허법 초안, 과학기술자들이 합법적으로 권리를 갖도록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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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4월 1일, 국가 지적재산권국에 "중화인민공화국 특허권법 수정초안"에 관한 공개적인 의견서를 통지하였다. 그 중 "직무 발명"에 관한 수정안은 발명가와 창작가의 권익의 기회를 늘렸으며, 과학기술자들이 자신의 창작물을 통해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부유해 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진보된 기초법률을 제공했다. 새로운 특허권법은 아래 몇가지를 보완하였고 지지할 것이다. 1. 특허권 신청의 권리는 발명자가 갖게 된다. 현행 특허권법 제6조에 따르면, 본 기관의 임무를 집행하거나(완성시키거나) 본 기관의 물질이나 기술을 이용해 완성시킨 발명품을 직무발명품이라고 한다. 그리고 계약을 하지 않았을경우, 특허신청권은 발명가나 창작자에게 있었던 내용을 권리 및 소유분야는 기관과 발명가에게 더 큰 자유적 여지를 주며, 소유권 제도를 이용해 발명가들의 창의성을 분발시키고, 특허권이 발명가의 사유재산이 될 수 있게 하며, 발명품을 이용해 수입을 얻을 수 있게 수정하였다. 2. 인센티브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기관의 책임회피 및 논쟁이 사라지게 하였다. 현행 특허법 제16조에 따르면, 특허권을 수여받은 기관은 직무발명품의 발명자 혹은 설계자에게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발명품의 특허가 이용되면, 사용된 영역에서 얻은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는 발명가 혹은 창작자에게 합리적인 보상을 하도록 하였으며 수정한 법률은 주체를 기술자가 있는 기관으로 명확히 규정했으며, 양도해 준 기관과 양도받은 기관 간에 책임 전가를 방지하고, 기술자가 권익을 주장할 경우, 집행방법은 더 합리적이고 간편해지며 쉽게 실행할 수 있다. 3. 기관이 특허에 대하여 실행하지 않았으면, 독자적인 실행으로 얻는 수익을 허가하도록 하였다. 이번 수정초안에 새로운 법률조항이 추가되었는데, 특허초안 중에 새로운 규정으로 "기술자들이 기관에서 실시할 의지가 없을 경우, 기관과 협의를 통해 독자적인 실시를 허가한다, 또한 이로인한 합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발명가는 자주적으로 기술전환 실시를 추진할 수 있으며, 기술자들은 혁신기술을 이용해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부유해 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정보출처 : http://www.kelong-ip.com/zh_cn/archive/288_1.html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