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 AI 기술 발전과 규제 병행, 생성형 콘텐츠 식별 의무화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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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업신식화부,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등 4개 부처는 AI 생성 콘텐츠 식별을 의무화하는 ‘인공지능 생성 합성 콘텐츠 식별 방안’을 발표했으며, ′25년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25.3.14)
○ (목적) AI 기술 발전으로 허위 정보 확산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중국 정부는 AI 생성 콘텐츠 식별 의무화를 통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
![]() ○ (주요 내용) 이번 방안은 총 14개 조항으로 구성되며, AI 생성 콘텐츠에 대한 명시적(Explicit)·암시적(Implicit) 식별 표시 의무화, 콘텐츠 유통 과정의 검증·추적 강화 등 내용을 포함
![]() □ (관련 규제) 중국은 딥페이크와 생성형 AI의 남용에 대응하기 위해 이미 ‘민법전(民法典)’ , ‘형법(刑法)’, ‘규정(規定)’의 다층적 규제 프레임으로 실행 방안을 마련하여 데이터 생성 및 위조의 전체 과정을 규제
![]() □ 시사점
○ 중국은 Deepseek와 같은 생성형 AI 기술 발전을 추진하는 동시에, 이번 방안과 같이 정보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규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이는 글로벌 시장 진출과 윤리 기준 확립 등 다양한 목표를 고려한 조치로, 향후에도 기술 혁신과 규제 정책을 병행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참고자료>
(25.3.14, 中国网信网) 关于印发《人工智能生成合成内容标识办法》的通知
(25.3.14, 中国网信网) 四部门联合发布《人工智能生成合成内容标识办法》
작성자: 정리 연구원(miou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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