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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인식 남용 막는다… 中, 10만명 이상 정보 처리 시 ‘정부 신고’ 의무화
  • 등록일2025.03.28
  • 조회수335
□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과 공안부 공동으로 ‘안면인식 기술 활용 안전관리 규정(25.6.1 시행)’을 발표하고, 안면인식 기술의 남용과 사생활 침해에 대한 사회적 우려에 대응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마련(25.3.14)
(배경) AI, 빅데이터, IoT 등 기술의 확산에 따라 안면인식 기술이 금융, 유통,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 보편화됨에 따라 사생활 침해 및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증가하고 있음. 
- 본 규정은 ‘사이버보안법(′17.6.1)’, ‘데이터보안법(′21.9.1)’, ‘개인정보보호법(′21.11.1)’ 등 상위법의 위임에 따라 구체적 집행방안을 마련
(기술 발전과 개인정보 보호의 조화) 규정은 얼굴정보 활용에 대한 기본원칙과 제한사항을 명확히 하면서, 기술 연구 및 알고리즘 훈련 활동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술 혁신의 여지를 확보
(주요 내용) 총 20개 조항으로 구성되며, △기본 원칙, △정보 처리 기준, △안전관리 기준, △감독 및 이행체계 등 4개 핵심 영역을 통해 얼굴정보 보호와 기술 활용 간의 균형을 제도화함
 
 
<참고자료>
(25.3.21, 中国网信办) 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公安部联合公布《人脸识别技术应用安全管理办法》
(25.3.21, 新华网) 《人脸识别技术应用安全管理办法》答记者问
 
작성자: 정리 연구원(mioul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