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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반외국제재법 시행규정’ 전격 시행, 외국 제재 땐 자산 압류·입국 금지
  • 등록일2025.03.28
  • 조회수405
□ 중국 국무원은 최근 ‘반(反)외국제재법 시행규정’을 발표하고, 대외 제재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2025.3.24.)
(배경) ‘중국 반외국제재법(21.06 제정)’ 시행 이후, 구체적인 적용 및 집행 과정에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세부 운영 기준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에 따라 이번에 ‘반외국제재법 시행규정’이 별도로 마련됨
 
 
(주요 내용) 이번 시행규정은 기존 법률의 적용 한계를 보완하고, 총 22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자산 동결, 거래 제한, 법률 서비스 금지 등 주요 반제재 조치를 제도화함
 
 
□ 시사점
○ 중국은 기존에도 반제재 관련 법적 근거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실행력 측면에서 한계가 존재했었는데, 이번 시행규정을 통해 대응 절차 및 조치 범위를 구체화하여 법 집행력을 강화하고, 비대칭 대응, 역외 조치 등 새로운 법적 수단을 도입함으로써, 법치 기반의 대외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고 있음을 시사함
 
<참고자료>
(25.3.24. 中国司法部) 实施《中华人民共和国反外国制裁法》的规定
(25.3.25, 中伦研究) 解读《实施<中华人民共和国反外国制裁法>的规定》
(21.7.9, 中国发展观察) 反外国制裁法为反霸权提供法律武器
(21.9.28, 武汉大学国际问题研究院) 《反外国制裁法》正式通过:背景、内容及意义
 
작성자: 정리 연구원(mioul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