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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학원 원사 정관" 수정안에 "원사 권고사직" 내용 추가
  • 등록일2014.06.16
  • 조회수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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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월 12일에 열린 제17차 중국과학원 원사대회에서 “중국과학원 원사 정관” 수정안이 순조롭게 통과되었다. 수정안에서 원사 후보자 추천, 신규원사 선정 절차 및 원사 퇴출 등에 대해 새로운 규정을 도입했다.

(1) 원사 후보자 추천

원사 후보자 추천 일환에서 과학기술연구기관, 대학, 주요 정부부처/위원회 그리고 각 성/자치구/직할시의 추천 자격을 취소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원사 후보자는 주로 원사 및 학술단체 두 가지의 경로를 통해 추천된다. 또한 학부 주석단은 학문분야 발전에 따라 후보자 특별 추천팀을 구성할 수 있으나 개인별 신청을 접수하지 않는다. 유효 후보자는 학부 주석단의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2) 원사 선정 절차

원사 정원 및 선정 절차에는 새로운 변화가 생겼다.

첫째, 과거에 매년 새로 선출된 원사는 60명을 넘지 못하였으나, 이번 수정안에서 신규 원사 정원 수 및 배분가 기본적 안정을 유지하되 학부주석단은 학문분야 구조 및 발전 수요에 따라 정원 수를 확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둘째, 최종 후보자 선정 일환에 원래 투표권을 갖고 있는 원사의 1/2이 투표에 참여하면 되었는데, 현재 이 비중이 2/3에 달해야 한다.

셋째, 원사 최종 확정 일환에 전체 원사 투표 절차를 추가했다. 투표권을 갖고 있는 원사는 전체 투표를 통해 신규 원사를 선정한다. 1/2 이상의 찬성표를 취득한 후보자는 원사로 당선될 수 있다.

(3) 원사 퇴출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원사 퇴출’ 부분에도 새로운 규정이 나왔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원사의 개인행위가 학술적 도덕을 위반하거나 품행이 부정하여 원사집단 및 중국과학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원사 자격을 포기하라고 권고한다. 또한 원사의 개인행위가 국가이익을 훼손하고 국가 법률을 위반한 경우, 원사 자격을 취소한다. 이와 함께 原 “중국과학원 정관”에서 원사 자격 취소 절차 관련 내용이 삭제되었다.

중국과학원 관계자는 “이번 수정안은 원사 선정제도 개혁, 학문구조 및 원사 연령구조 개선 그리고 원사퇴출 메커니즘 보완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며, “중국과학원이 수정안에 따라 실시세칙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국과학원 원사 정관”은 최초 1992년에 제정된 “중국과학원 학부위원 정관”이었는데, 1993년 학부위원이 원사로 개칭되었기 때문에 1994년부터 정식으로 “중국과학원 원사 정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그 동안 7차례 수정된 바가 있고, 올해에는 8번째로 수정되었다.

[자료출처: 2014.06.12. 과기일보]

정보출처 : http://www.wokeji.com/shouye/gn/201406/t20140613_748614.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