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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전문법원 설립에 관한 방안” 통과
  • 등록일201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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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월 6일에 열린 중앙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 제3차 회의에서 “지식재산권 전문법원 설립에 관한 방안”이 통과되었다. 영도소조의 조장인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 자리에서 “사법분야 공직자(법관·검찰/사법보조인력/사법 행정인력 포함)의 유형별 관리 개선, 사법 책임제 보완, 사법분야 공직자의 업무보장 강화, 성급 이하 지방법원·검찰원의 인적·재적·물적 관리 통일화, 지식재산권 전문법원 설립 등은 사법체제 개혁의 기초적·제도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지식재산권 전문법원 설립은 중국 지식재산권 사업 발전의 필연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1993년 베이징시 제1중급인민법원은 중국 최초의 지식재산권 심판청을 설립했다. 이어서 각 성/시 중급인민법원은 지식재산권 심판청을 설립했다. 2012년 연말 기준, 중국 전역의 지식재산권 심판청은 420개에 달하고 지식재산권 심판 분야의 판사는 2,700명에 이르렀다.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 의식 강화에 따라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고법원의 통계데이터에 따르면, 2009~2013년 간 지방법원에서 판결한 지식재산권 일심(一審) 민사안건은 3여 만 건에서 9만 건으로, 행정 안건은 2,000건에서 3,000건으로, 형사 안건은 3,000여건에서 9,000여건으로 늘어났다. 특히 최근 들어 국제 지식재산권 민사안건, 첨단과학기술분야의 신형 복잡 안건 및 유명기업 브랜드 보호 안건 등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지식재산권 심판업무에 대해 새로운 요구가 제기되었다.

이 때문에 제18기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3차 회의에서 지식재산권 전문법원 설립이 정식 안건으로 제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 통과한 “중공중앙의 전면심화개혁 관련 중요문제에 관한 의견”에도 “지식재산권 활용 및 보호를 강화하고, 기술혁신 인센티브메커니즘을 보완하며, 지식재산권 법원을 설립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일부 경제 발달지역은 지식재산권 설립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2013년 12월 장쑤 및 광둥 등 지역은 지식재산권 전문법원 시범거점을 설립했고, 2014년 초에 베이징 및 상하이도 지식재산권 전문법원 설립 의향을 표명했다.

“지식재산권 전문법원 설립에 관한 방안”이 통과됨에 따라 지식재산권 전문법원 설립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2014.06.12. 중국과기망]

정보출처 : http://www.wokeji.com/innovation/zxzx/201406/t20140612_747995.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