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사성 동위원소와 방사선 장치의 안전방호 관리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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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방법은 방사성 동위원소와 방사선장치를 생산, 판매 및 사용하는 장소와 종사자의 안전방호, 그리고 폐기방사원 및 방사성오염 물품의 관리 등에 적용된다. 제1장 총칙 제2장 장소에 관한 안전방호 제3장 인력에 관한 안전방호 제4장 폐기방사원 및 방사성 오염 물품의 관리 제5장 감독검사 제6장 비상대응보고 및 처리 제7장 면제 관리 제8장 법적 책임 제9장 부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