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STEC 제8회 한중과기포럼(신냉전 시대의 디지털 경쟁과 중국의 사이버 안보 전략)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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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2월 6일 오후,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 회의실에서 「KOSTEC 제8회 한중과기포럼」이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은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KOSTEC)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북경대표처가 공동 주최하였으며, “신냉전 시대의 디지털 경쟁과 중국의 사이버 안보 전략”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 포럼에는 북경 지역 기업, 언론, 정부 관계자 등 약 30명이 참석하여 최근 고조되는 중국 데이터 규제 환경과 과학기술 협력 및 기업 활동의 실무적 대응 과제를 중심으로 집중 논의하였다.
![]() ○ 축사에서 신상열 주중한국대사관 정통관은 최근 중국 사이버보안법이 시행 이후 약 8년 만에 개정·시행된 점을 언급하고, 총칙 내 사이버보안 원칙 최우선 규정 신설, AI 관련 내용 반영, 처벌 조항 강화 등이 주요 변화로 파악된다고 설명하였다.
- 아울러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사이버보안법·데이터보호법)은 상호 연계된 법체계인 만큼 종합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금일 발표가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 제고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 첫 번째 연사로 나선 김훈 변호사(법무법인 징톈청(锦天城) 상해사무소)는 「신냉전 시대의 중국의 데이터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미·중 전략 경쟁 심화와 디지털 통상 갈등 속에서 중국이 데이터 법·제도를 국가안보와 국제 통상 전략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10년간 디지털 서비스 무역 규제 지수에서 중국이 가장 높은 수준의 규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데이터는 경제성장 자원이자 국가안전 자산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지닌다고 강조했다.
○ 김 변호사는 중국 데이터 법제의 출발점이 ‘국가안보’에 있음을 지적하며, 국가안전법·사이버안전법·데이터안전법·개인정보보호법 외에도 반간첩법 등 다층적 법체계를 통해 데이터를 ‘사이버 공간 주권’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노든 사건 이후 사이버 공간 감시 위험이 부각되면서 데이터 입법이 본격화되었고, 이후 트럼프 행정부 시기 데이터가 통상·안보 이슈로 결합되며 미·중 간 경쟁적 입법이 가속화되었다고 평가했다. 이 과정에서 중국 데이터 법제는 방어적·경쟁적 성격을 동시에 띠게 되었다고 분석했다.
○ 이어 중국 데이터 정책이 안보 중심 → 통제 강화 → 산업 발전 활용 단계로 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시기 사회관리에서 데이터 활용 효과를 경험한 이후 데이터의 생산요소화, 자산화, 거래소 구축 등 산업 육성 정책이 병행 추진되고 있으며, 해외 데이터 이전 규정도 일부 완화되는 추세라고 소개했다. 다만 데이터 규제는 여전히 국가안보 논리와 결합되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또한 국제 비교를 통해 미국은 시장·혁신 중심, EU는 기본권 보호 중심, 중국은 국가안보 중심의 데이터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데이터를 핵심·중요·민감·일반 등급으로 분류해 관리하며, 중요 데이터는 정부·산업·지역별 지정 리스트를 기준으로 식별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의 경우 수집 단계 고지, 별도 동의, 영향평가, 국외 이전 안전평가 등 절차적 요건이 엄격히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 김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중국 데이터 거버넌스가 보안과 산업 발전을 ‘이중 축’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CAC), 공안부, 시장관리총국, 국가데이터국 등 다수 기관이 기능별로 감독을 수행하고 있으며, 향후 데이터 규제는 미·중 경쟁 구도 속에서 안보와 산업 정책이 결합된 형태로 지속 발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 두 번째 연사로 나선 신판수 회장(화동지역 한국 IT기업 협회)은 「중국의 데이터 보안과 국내 기업의 대응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신 회장은 약 16년간의 중국 현지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의 데이터 법·제도가 단순한 규제 장벽이라기보다 국가안보에서 출발해 산업 활용과 기술 패권 경쟁으로 확장되는 흐름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국의 촘촘한 데이터 법체계가 외자기업 통제 목적과 동시에 AI 산업 등 미래 디지털 경제 대비 전략적 준비 성격을 함께 지니고 있다고 평가했다.
○ 신 회장은 「네트워크안전법(2017)」을 중국 데이터 규제의 기초 제도로 제시하며, 중국 내에서 생산·유통되는 데이터는 원칙적으로 중국 경내 저장을 요구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애플·테슬라 등은 중국 내 데이터센터 구축 및 서버 이전을 통해 대응한 반면, 구글 등 일부 기업은 시장 철수를 선택하는 등 기업별 대응 전략이 상이하게 나타났다고 소개했다. 또한 네트워크 보안등급 제도를 통해 산업·기업 시스템을 1~5등급으로 구분 관리하며, 외자 제조기업 다수는 2~3등급 관리 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 이어 데이터안전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데이터 관리·국외 이전 규제가 한층 정교화되었다고 분석했다. 개인정보 국외 이전 시 평가·보고 절차가 요구되며, 실제로 고객 개인정보의 해외 반출은 제한적이고 직원 정보 중심으로 이전이 이뤄지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 위반 시 기업뿐 아니라 책임자 개인에게도 과징금이 부과되며, 매출액의 일정 비율(최대 5%) 수준 제재가 가능해 글로벌 규제 대비 부담이 큰 편이라고 평가했다.
○ 신 회장은 중국 진출 기업의 대응 과제로 ▲법·제도 영향성 분석 ▲개인정보 처리 규모 및 표준화 관리 ▲협력사 데이터 활용 구조 점검 등 3대 검토축을 제시했다. 아울러 데이터 저장의 중국 현지화, 보안등급 취득, 개인정보 영향평가, 국외 이전 자체평가 체계 구축 등 실무적 준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문서·관리적 통제뿐 아니라 물리적 보안, 시스템 보호 체계까지 포함한 종합 대응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 한편 최근 「암호법」 적용 확대 사례를 소개하며 규제 범위가 교통·물류 등 산업 인프라까지 확장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용 암호 장비 도입, 정부 지정 보안장비 설치, 등급별 인증 비용 부담 등 추가 규제가 기업 운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법 개정에서는 AI 관련 조항 신설, 처벌 수위 상향, 핵심 장비·제품의 중국 내 인증 의무, 공급망 현지화 요구 등이 강화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 신 회장은 마지막으로 중국이 데이터 축적·통제 체계를 기반으로 AI 산업 발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데이터가 미래 핵심 자원으로 부상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데이터 집적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적 방향성을 보이고 있으며, 현행 규제 역시 이러한 구조적 전환 속에서 해석해야 한다고 전망했다.
○ 질의응답에서는 중국 데이터 규제의 실제 집행 강도, 위반 시 처벌 사례 공개 범위, 행정처분에 대한 법적 대응 가능성 등이 주요 쟁점으로 논의되었다. 아울러 암호법 적용 확대, 보안등급 인증 비용 부담, 지정 장비 도입 의무 등 기업 실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었다.
○ 또한 데이터 자산화 및 거래소 운영 현황과 관련해 가치평가 기준, 소유권 문제, 시장 활성화 가능성 등이 논의되었으며, 중국 역시 제도 구축 초기 단계로 실질 거래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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