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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중국 10대 환경뉴스
  • 등록일2019.01.25
  • 조회수175


(1) 생태문명 헌법에 명기
2018년 3월 11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회의 제3차전원회의에서 "생태문명"을 기입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근본법의 차원에서 생태문명을 중국특색사회주의 전반구도 및 두 번째 100년 분투목표 체계에 포함시켜 중국특색사회주의 생태문명 건설에 근본법적 보장을 제공하였다.
(2) 전국생태환경보호대회 개최 및 시진핑 생태문명사상 공식 확립
2018년 5월 18일~19일, 베이징에서 열린 전국생태환경보호대회에서 시진핑 총서기는 생태환경 보호를 강화하고 오염방제 총력전을 힘써 추진할 데 관한 사업을 전면적으로 배치하였다. 대회는 시진핑 생태문명사상을 공식적으로 확립함으로써 새시대 생태문명 건설에 근본 지침 및 실천 동력을 부여하였다.
(3) 생태환경부 설립
2018년 3월 17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회의는 국무원 기관개혁 방안을 심사·허가하였다. 해당 개혁안에 따라 생태환경부를 설립해 원래 각 정부부서에 분산되었던 생태환경 보호 직책을 통합하고, 생태보호 및 오염방제를 일괄적으로 관리하며, 생태와 도시농촌의 각종 오염배출 감독관리 및 행정집법 직책을 통합적으로 행사함으로써 지하와 지상, 물가와 물속, 육지와 해양, 도시와 농촌,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 등 5개 영역을 연결시켰다.
(4) 되돌아보기식 생태환경보호감찰로 "고압" 수위 유지
2018년 5월말부터 중앙생태환경보호감찰조는 두 번으로 나누어 선후로 허베이성, 네이멍구자치구, 헤이룽장성 등 20개 성(자치구)에 내려가 제1회 감찰 때의 시정사항 개선상황을 재차 감독하였다. 되돌아보기식 감찰은 목적성 감독을 통해 지적된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하는데 취지가 있다. 되돌아보기식 감찰을 통해 43,486개 대상에 개선명령을 내렸고 11,286개 대상을 처벌하였고 또한 5,787명 관련 담당자를 경고했고 8,644명 관련 담당자를 처벌했다. 이외에 대중이 관심하는 돌출한 환경문제 7만 건을 해결하였다. 감찰조는 2019년부터 약 4년간 제2회 중앙생태환경보호 감찰을 시작할 계획이다.
(5) 중공중앙, 국무원 오염방제 총력전 관련 "의견" 발표
2018년 6월 16일, 중공중앙과 국무원은 "생태환경보호를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오염방제 총력전을 힘써 추진할 데 관한 의견"을 발표하였다. "의견"은 푸른 하늘, 맑은 물, 오염 없는 땅 등 3대 보호작전을 전면적으로 배치하였고, 향후 3년간 목표임무 및 행동조치를 명확히 밝혔으며, 구체적 지표를 명시하였고, 총력전 시간표와 로드맵을 확정하였다.
(6) 친링 북쪽 기슭 시안 경내 불법 별장 철거
2018년 친링(秦嶺) 북쪽 기슭 시안(西安) 경내 불법 별장이 또다시 여론의 초점이 되었다. 시진핑 총서기는 상기 문제에 관해 여러 번 중요지시를 내렸고 중앙정부는 특별팀을 파견해 개선을 독촉하였다. 2018년 7월부터 샨시성(陝西省)은 상기 불법 별장 및 기타 생태환경을 파괴하는 문제를 조사해 관련 책임자를 엄히 처벌하였다. 해당 별장은 철거되었고 생태는 다시 회복되었다.
(7) "7+4" 대표적 사업 및 특별행동 전면적 전개
2018년에 생태환경부는 푸른 하늘 보호작전 등 7개 대표적 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뤼둔(綠盾)2018" 자연보호구 검사감독 특별행동, 식수 수원지 복원 등 4개 특별행동을 전개하여 뚜렷한 효과를 거두었다. 2018년 말까지 전국 31개 성(자치구, 직할시)의 1,586개 수원지 환경문제가 기본적으로 해결되었고, 국가급자연보호구의 불법·규정위반 문제가 효과적으로 억제되었으며, 전국 338개 지급(地級) 이상 도시의 대기질은 지속적으로 개선되었다.
(8) 생태환경 부문을 대상한 "사건을 거울로 삼는" 특별관리 활동 전개
2018년 7월부터 생태환경부 당조직과 기률검사조는 전국 생태환경부문을 대상해 "사건을 거울로 삼아 양호한 정치생태를 구축하자"는 특별관리 사업을 전개하였다. 각급 당조직은 멍웨이(孟偉) 엄중기률위반 사건을 결합해 비평과 자아비평을 전개하고, 문제를 찾으며, 개선조치를 마련하고, 당관리 책임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정치 및 작풍 건설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다.
(9) 원자력안전법 시행, 토양오염방제법 출범
2018년 1월 1일 "원자력안전법"이 전면적으로 시행되었다. 생태환경부(국가원자력안전국)은 전국적 "원자력안전법 시행원년" 활동을 전개하여 시진핑 총서기가 제안한 "이성, 협력, 병행"의 핵안전관을 전면적으로 관철하였고, 법에 따라 엄격히 감독·관리하였으며, 원자력안전관리체계 및 관리능력 현대화를 추진하였다. 2018년 8월 31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제5차회의는 "토양오염방제법"을 통과시켰다. "토양오염방제법"은 토양오염 제어의 기본원칙, 토양오염 제어의 기본제도, 예방보호, 거버넌스 및 복원, 경제적 조치, 감독검사 및 법률책임 등 주요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이는 토양오염 방제제도 체계가 기본적으로 구축되었음을 의미한다. 해당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10) "국민생태환경행동규범(시행)" 발표
2018년 6월 5일, 생태환경부는 중앙정신문명건설지도위원회판공실, 교육부, 공청단중앙, 중화전국여성연합회와 공동으로 "국민생태환경행동규범(시행)"을 발표하였다. "국민 10개 조항"이라 불리는 해당 "규범(시행)"은 생태환경 관심, 에너지자원 절약, 녹색소비 실천, 저탄소출행 선택, 쓰레기 분리수거, 오염발생 감소, 자연생태 보호, 환경보호실천 참가, 감독신고 참여, 아름다운 중국 건설 등을 포함한다. "국민 10개 조항"의 발표는 국민의 생태환경 인식을 강화하고, 국민이 친환경 이념을 자각적으로 실천하도록 유도하며, 전사회에 사회주의생태문명관을 홍보하고,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발전하는 현대화 건설의 새로운 국면을 공동으로 형성하자는 데 취지를 두었다.

정보출처 : http://epaper.cenews.com.cn/html/2019-01/21/content_79805.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