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AST, 전자기파 제한국에서 원격탐사 모니터링 가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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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FAST의 안전 운행을 보장하기 위해 구이저우(貴州)가 FAST 전자기파 제한구역에서 원격탐사 모니터링을 가동하였다. 원격탐사 모니터링 범위는 FAST 전파망원경 설치 위치를 중심으로, 30Km를 반경으로 하는 구역이며 총 면적은 2827Km2인데 해당 구역에는 구이저우 3개 현 15개 향 및 광시(廣西)좡족자치구 2개 현이 포함된다. 해당 구역에서 1년에 4차 원격탐사를 수행하여 주변 전자기 환경이 FAST 운행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확보한다. 원격탐사 모니터링을 통하여 FAST 전자기파 제한구역의 무선전신국 및 발전소, 통신설비, 110KV이상 고압 변전소 등 무선전파 시설의 철거 진척 및 건설 이전 상황을 적시로 파악하여 FAST 안전 운행에 빅데이터 지원을 제공한다. 중국 "톈옌(天眼)"으로 불리는 FAST는 주변 전자기파에 대한 환경 요구가 아주 높기에 중국 "톈옌"의 안전 운행을 확보하기 위해 구이저우성에서는 "구이저우성 FAST 전자기파 제한구역 보호방법"을 제정하고 FAST 전파망원경설치위치를 중심으로, 반경 5Km 구역에서 무선전신국 설치 및 사용을 금지하고 복사 전자기파를 생성하는 시설 건설을 금지하며 반경 5~30Km 구역에서 FAST 전파망원경의 정상 운행을 간섭하는 시설 건설을 금지한다고 규정하였다. 정보출처 : https://mp.weixin.qq.com/s/Ee4T1cW4yxAxTe8c45UMiA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