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칭다오 “39조항”정책을 통해 혁신창업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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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16일 칭다오시정부는 “혁신주도형 발전전략을 대대적으로 실시하는데 관한 의견”을 발표하고 “39조항”의 지원정책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혁신도시, 창업도시와 창업자의 섬으로 건설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내놓았다. 창업자를 위한 공간 마련 2016년까지 칭다오시는 “한개 벨리 두개 구”로 구성된 3개의 중점 혁신구, 10개의 창업가, 100개의 창업자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5만명의 창업자를 집결시키고, “1구 1가 1기금”(한개 구에 한개의 창업가를 건설하고 한개의 창업부화투자기금 설립)의 구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전사회 R&D경비의 도시 GDP 차지비중을 2.77%에 도달시키고, 도시 인재자원을 170만명정도 집결시키며, 1만명당 유효발명특허 보유량을 15건, 첨단기술기업을 1천개이상, 과기형 중소기업을 8천개이상 육성하며, 기술거래액은 100억위안 이상, 전략적 신흥산업 부가가치의 도시 GDP 차지비중을 10%로 끌어올리며, 해양생산총액의 도시 GDP 차지비중을 22% 달성한다. 연구기관 유치를 통한 혁신발전 지원 시정부, 기능구역 관계부처는 연구소와 기업의 칭다오시 유치를 강화하며 대학원, 응용형 연구개발기구 혹은 성과산업화기지의 설립을 지원한다. 2016년까지 연구개발기구를 20개 이상 신규 유치하기 위해 노력한다. 연구개발기구 유치에 따른 현지 파견 연구인력에 대한 보험 등 현지화 관리를 실시하며 호적관리, 자녀입학, 주택보조, 의료보험 등 혜택을 적용한다. 대학의 지방 산업수요를 지향하는 선행기술 연구과 응용기초연구를 지원하며 연합기금 재정 출자비례를 높인다. 과기성과전환 장려메커니즘 보완 대학과 연구소에 과기성과의 자주적 지배권을 부여하며, 과기성과의 기술거래시장에서의 공개 거래를 격려한다. 주관부처와 재정부문이 과기성과의 경내에서의 사용, 처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심사허가나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성과전환을 통해 얻은 수익은 전부 기관의 자주분배가 가능하며, 기관 예산에 기입시켜 통일관리를 실행하며, 수익은 국고에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과기성과전환 수익공유체제를 보완하고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직무발명성과 이전을 통해 얻은 수익은 핵심 기여자, 소속기관간의 합리적인 배분을 격려하며 연구책임자, 핵심기술인력 등의 중요 기여자와 연구팀을 장려하는데 사용하는 부분은 수익액의 80%이상이어야 한다. 국유 사업기관의 직무발명 수행자, 성과전환 중요 기여자와 연구팀에 대한 장려는 당해 소속기간의 급여총액에 기입시키되, 급여총액의 기수(基数)로 간주하지 않는다. 연구인력에 대한 지분 장려를 강화하여 연구인력의 혁신 적극성을 불러일으킨다. 대학과 연구소에 과기성과를 기술지분으로 참여한 기업의 경우, 연구책임자, 핵심연구인력 등 중요 기여자와 연구팀(관리직 기술인력 포함)의 지분비례는 50%이상이어야 한다. 과기인력에 대한 주식 장려수익 우대정책을 실시하며 5년안에 분기별로 개인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다. 정보출처 : http://digitalpaper.stdaily.com/http_www.kjrb.com/kjrb/html/2015-06/18/content_307018.htm?div=-1 |
